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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2 2020가단3034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은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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