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노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험성이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였던 포터 화물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