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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노7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항소이유로 기재하였다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수상해 범행과 유사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8. 2. 20.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고령(1938년생)인 피해자 D의 머리를 가격하였던 도구의 재료와 형상 등에 비추어, 해당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실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다고만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콜성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은 적이 있고,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해 선처하여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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