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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4노60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 D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취업을 보장받거나 돈을 받기로 하고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아이들을 마치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인 B, C은 위 아이들의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여권신청서를 통하여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피고인들이 결국 위 아이들을 데리고 베트남을 출국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위 아이를 이용하여 출산장려금, 양육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내에,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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