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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 수리비 1,520만 원은 자비로 지급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차민영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치료비는 피고인의 의무보험을 통하여, 혹은 피해자들의 무보험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은 2002. 4.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 아무런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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