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가 합 39637호 양수 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 (2012. 7. 23. 주식회사 D로, 2013. 3. 14. 주식회사 E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C’ 라 한다) 는 2011. 4. 22. 피고에 대하여 양수 금을 구하는 소송(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가 합 39637호) 을 제기하였다.
나. C는 2011. 9. 1. 위 법원으로부터 ‘ 피고는 F과 연대하여 C에게 438,648,863 원 및 그 중 112,329,340원에 대하여 2011.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는 2012. 12. 28.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 하면서 양도 통지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하였고, G는 2015. 1. 5. 원고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 하면서 양도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라.
G로부터 위 각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은 원고는 2020. 1. 9.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못하였고, 위 각 채권 양도 통지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5.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승계 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4. 피고에 대하여 파산 면책결정( 서울 회생법원 2017 하면 4177호 2017 하단 4177호) 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청구는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 집행법 제 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