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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43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J, K에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ELW(주식워런트증권, Equity Linked Warrant)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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