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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8고단1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1.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하 남대로 911에 있는 덕풍 지구대 앞 5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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