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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2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2:25 경 화성시 D 아파트 150 동 앞 도로에서 ‘ 친오빠가 술에 취해 누워 있으니 도움을 요청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5 세 )에게 “ 씨 발,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세요 ”라고 말을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학생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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