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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19노390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데다가 피해자 C로부터 4,000만 원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 V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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