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05 2019노245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각 형(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