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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8 2013가단511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5,844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2013. 5. 1. 23:00경 파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원고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원고의 오른쪽 눈 부위를 3~4회 때려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한편, 원고 역시 피고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옆에 말리던 피고의 처 E의 팔을 팔꿈치로 찍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밟아 피고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 상해를, E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약7835호로 모두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 피고에 대하여는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3. 5. 2.부터 F병원, G병원, H이비인후과의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와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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