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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1 2021구단1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공화국( 이하 ‘ 인도’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6. 단기방문 (C-3, 체류기간 90일)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5. 3. 10. 피고에게 1 차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29. 난민 불인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난민 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 1267, 광주 고등법원 2017 누 3839). 나. 이후 원고는 2018. 1. 15. 피고에 대하여 2 차 난민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5. 2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조가 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10. 위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20. 11.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에서 B(B, 이하 ‘B’ 라 한다 )를 지지하였는데, 상대 정당인 C(C, 이하 ‘C’ 라 한다) 정당원들과 다툰 이후로 그들 로부터 폭행과 살해 위협을 받는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 국인 인도로 돌아가게 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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