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4.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2. 11:10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 교도소 미결 B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33 세) 이 방을 옮기려고 하자 자신 때문에 방을 옮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상악골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을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식 수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 치려는 것을 말리려 피고인의 손을 잡은 위 교도소 교위 피해자 D(53 세) 의 손을 뿌리 쳐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뒷머리를 관물함에 부딪히고 거실로 넘어지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G, H, I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서, 거실 병 수용자정보 현황, 의무 기록부,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