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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정6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659』 피고인은 2017. 8. 22. 04:1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5번 방에서 자신이 원하는 종업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여, 41세) 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 정 660』 피고인은 2017. 5. 3. 02:00 경 성남시 중원구 E 3 층에 있는 피해자 F(48 세) 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여성 접대부 2명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받았다고

112 신고를 하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 대금 442,000원의 지급을 면제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6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사진 『2018 고 정 6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계좌 내역서, 수사보고( 본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2017. 5. 3. 자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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