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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101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76.5㎡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3.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76.5㎡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2.9㎡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2.부터 2014. 4. 11.까지, 차임 월 3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4. 9. 1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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