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6. 02:11 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4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도 낮지 아니하며 음주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거나 알코올의 존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