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8 2020가단5662
물품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