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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1 2020가단99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9,99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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