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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7 2015고단75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B 화물차량 운전자이며, 피고인은 위 차량 소유자인바, A는 2007. 2. 23. 20:23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서안산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11.53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위 도로의 화물의 축제한중량 10톤을 1.53톤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운행제한에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이와 같이 업무로 축중량 위반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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