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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19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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