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채 염기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E에게 “ 피해자 회사가 O에게 매도하여 배송준비 중인 자동채 염기를 피고인의 염전으로 보내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틀 후 직접 O에게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4. 5. 24.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 남 신안군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으로 시가 16,500,000원 상당의 자동채 염기 1대를 배송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자동채 염기를 보관하던 중 O에게 배송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Q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동채 염기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점, ② O가 오히려 위 자동채 염기의 하자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