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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608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 40,207,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및 추징 2,35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으나, 2005년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참가자들의 입찰 여부 및 입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매방해 행위는 경매의 공정과 채권자들의 배당에 관한 이익을 해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건전한 법률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으로 인한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건전한 법률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으로 인한 이익, 범행의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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