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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37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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