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11 2014도13825
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