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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9 2013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7.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 같은 군 재산면 재산로 489(현동리) 재산파출소(재산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운행구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놓은 점,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어려운 가정형편,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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