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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6 2012고합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2012. 02. 23. 00:12경 경기 남양주시 불상 노상에서 단속 장소인 서울 중랑구 상봉동 85-65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비교적 높았고, 운전거리도 10km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소재불명되어 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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