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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8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가 ‘D’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9. 20:0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몸을 달라’고 하고, “너 백가 아니냐. 아니면 만져보자”라며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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