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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6 2019구합90753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24.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 처분 중 [별지] 목록 각 정보 중 문서번호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7.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B 및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 원고와 피고는 2020. 6. 25.(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 법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의무가 부과된 문서 전체에 대하여 공개를 구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23.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D 외 3명과 건축사인 E에게 이 사건 청구가 있음을 알리면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건축주 중 D은 2019. 9. 30. 피고에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고, 자신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에 반대한다’라고, 건축사인 E은 2019. 10. 1. 피고에게 ‘원고가 구체적인 사유를 들지 않고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요청을 한다’라고 각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4. 원고에게 ‘제3자 의견청취결과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비공개 요청(건물주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 등 침해)’을 비공개사유로 들어 ‘사용승인시 제출된 도면 총 5부[배치도(1부)와 입면도(4부)]’를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2020. 9. 24.(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 법정에서 이 법원의 비공개열람 심사 절차에 응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청구 대상 정보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각 문서를 모두 제출하였고, 그 문서목록은 [별지] 목록과 같다

(이하 개별 문서를 지칭할 때는 문서번호로 특정한다). 원고는 같은 날 문서번호 1, 7, 9, 26, 28-2, 28-4 문서(개인의 성명 등 인적 사항 제외)를 교부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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