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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24 2017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22:0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 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 2동에 있는 호정 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 받은 전력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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