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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노2097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팅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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