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8.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 B (지상 1층)으로, 상호는 ‘A 족발 보쌈’으로, 영업장 면적은 ‘12.00㎡’로 하여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공간에 테이블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7. 신고한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공간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5. 1. 14.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1.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재결에 따라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7,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다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테이블을 설치한 장소는 이 사건 음식점 입구에 부속된 공간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간이 아닌 점, 인접한 건물주가 민원을 제기하여 적발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 위반한 테이블 등을 철거한 점, 이 사건 음식점의 메뉴의 특성상 영업이익에 비해 총 매출액이 높은데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가혹한 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