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쇠사슬을 절단한 것은, 피해자 회사가 먼저 이 사건 테라스에 관한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였기 때문에 자력구제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방해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에서 피고인에게 2번 출입구 앞에서 영업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다른 입주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번 출입구 앞을 거의 다 가리다시피 할 정도로 캐노피 천막과 몽골텐트를 설치하였으므로, 권리행사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다른 입주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게 2번 출입구 앞을 점유할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태양에 비추어 점유행위가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CCTV의 방향을 돌리는 행위 또한 마찬가지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