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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혈액 감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늘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어우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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