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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3 2020노13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취업제한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 및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부수처분 포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또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① 제5면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16622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으로, ② 제6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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