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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노140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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