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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733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경주사업자 아닌 위 피고인이 경정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거나 경마, 경정과 관련된 도박을 한 범행으로서 조직적으로 상당 규모의 영업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설 경륜경정장의 운영을 총괄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경주사업자 아닌 위 피고인이 경정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설 경륜경정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재판 진행 중 피고인 B의 어린 딸이 사망한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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