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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519104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147,993원 및 그중 173,396,389원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1 내지 3,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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