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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2013도94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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