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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0 2014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에 있는 자현수산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함안면 봉성리에 있는 봉성2교차로 앞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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