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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노5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고등학생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업무 방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 하한이 징역 6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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