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9.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9.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5. 17:55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북면 미시령로 1268에 있는 다리 골 교차로 앞 46번 국도 상까지 약 20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7세의 노모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세 차례 음주 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200km 에 이르러 매우 긴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