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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201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93,791원과 그 중 32,106,056원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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