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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8고정1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6. 7. 경 B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8만 원을 공제한 82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이자 4만 원씩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9. 14:5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이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나무 의자를 발로 걷어 차 유리 진열장에 부딪히도록 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유리 진열장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 재물 손괴)

1. 피해 사진, 매일 불입금 내역 표,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불법채권 추심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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