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5827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① 2015. 8. 14.자 “시간 외 수당 지급” 각서가 민법 제104조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② 위 각서에 원고 표시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거나 ③ 위 각서는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8. 14. 원고에게 위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②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서의 작성이 민법 제104조에 반한다
거나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①, ③의 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