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부정한 방법의 수령허가의 점 :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2011. 2. 22.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H’라 한다
)와 이란 소재 K(이하 ‘K‘라 한다
), 두바이 소재 J(이하 'J'이라 한다
) 사이에 한 거래는 실체가 있는 중계무역 내지 스위치 무역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몰랐고 한국은행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외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미신고 제3자 지급의 점 : J과 두바이 Q(이하 ‘Q’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므로 거래당사자인 J이 아닌 Q에 수입대금을 송금하였더라도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 받았기 때문에 J이 지정한 제3자인 Q에 송금할 때에는 별도 신고나 허가가 없어도 된다고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거나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관세법위반(허위 수입신고)의 점 : 피고인은 Q에서 보내 온 루비원석이 진품이 아니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 몰수, 추징 5,735,593,351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부정한 방법의 수령허가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한국은행에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 H가 K에 발행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J이 H에 보낸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K에 건설을 위한 대리석 타일, 스테인드글라스, 샹들리에 등을 수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