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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5노4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중에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1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식당까지 그만두었음에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감금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3회에 걸쳐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다음에 ‘제1항’이 누락되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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