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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8노77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연속해서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뇨병 등의 치료가 필요하고 알 코 울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및 경찰관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당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본건을 자행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목을 감아 조르거나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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