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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단3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벌금형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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