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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22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0.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6. 5. 1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2층 합계 146.12㎡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016. 6. 21.까지 피고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카페 운영에 필요한 내부시설 공사를 C에게 도급하여 2016. 6. 21.까지 C에게 공사비로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주식회사 비엔지커피코리아로부터 커피 집기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8. 위 회사에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과 2층의 각 32.4㎡는 불법으로 증축된 것이었는데, 원고는 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중 알게 되었다.

5) 피고는 2016. 6. 21. 내부시설 공사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2층 합계 146.12㎡를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과 내부시설공사비로 지출한 36,000,000원에서 원고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8,500,000원을 공제한 27,500,000원의 합계 5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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